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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굳센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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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휴업수당 문의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평일 주 5일(월~금) / 일일 8시간 근무중입니다.

회사측에서 하계휴가(3일), 야유회(1일)은

생산계획이 없어서 무급휴가로 대체한다는데

혹시 해당사유가 휴업수당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내용에 관한 내용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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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무급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이는 사업주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므로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래 일용직 근로는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어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는 성격이기에,

    채용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휴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그러나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그 기간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도 아래와 같이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3.근무일의 출퇴근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당일로서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무형태가 사실상 반복되어 동일사업장에서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는 경우라면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계속근로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이 있었다면 동 휴업기간에 대하여는 소정의 휴업수당이 지불되어야 함.( 1968.06.05, 기준 1422.9-4513 ) 

    한편,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어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채용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휴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나,

    명목상 일용근로자 하더라도 귀 질의와 같이 채용된 후 공사 만료 시까지의 형태로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동안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중에 발생한 휴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된다고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3534, 2018.5.30.)

    4.결국 선생님께서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는 선생님의 고용형태가 명목상의 일용직이고 실질적으로는 근무형태가 반복되고 계속근로를 하는 성격이라면 실질적인 일용직과 다르다고 보아 그 기간동안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회사의 하계휴가 및 야유회가 유급으로 보장되는지 사내 규정을 확인하시고, 별도의 규정 없이 하계휴가, 야유회라는 명목을 내세워 사용자의 경영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슴하신대로 생산계획이 없다는 경영사정에 의하여 휴일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야유회는 회사 주최로 참여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라면 근로시간으로 봐야하므로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연차대체일로 하계휴가가 명시되어 있다면 연차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장 사정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사를 거부한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