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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강아지205
솔직한강아지20524.01.31

교통사고 후 무보험상해 질문합니다.

무보험상해로 피해자가 치료 받은 후에는

무보험상해내에서

피해자가 손해볼수도 있는 항목들응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두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상해내에서

    피해자가 손해볼수도 있는 항목들응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두 알려주세요.

    : 무보험차상해보상은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것으로,

    이에는 차량 보상은 빠지게 되어, 차량보상 및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아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종합보험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는 책임 보험 한도를 넘어가는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

    자동차 약관 지급 기준으로 보상이 되며 상대방이 부상만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 위자료, 입원 시 휴업손해, 통원 치료 시

    교통비 1일 8천원이 보상이 됩니다.

    이 금액을 합한 금액이 책임보험 한도금액을 초과하면 그 손해를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하게 되며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후유 장해가 남는다면 상실 수익액이 더해지게 되나 책임 보험의 후유 장해 보험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처리가 되며 구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