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는 책임 보험 한도를 넘어가는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
자동차 약관 지급 기준으로 보상이 되며 상대방이 부상만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 위자료, 입원 시 휴업손해, 통원 치료 시
교통비 1일 8천원이 보상이 됩니다.
이 금액을 합한 금액이 책임보험 한도금액을 초과하면 그 손해를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하게 되며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후유 장해가 남는다면 상실 수익액이 더해지게 되나 책임 보험의 후유 장해 보험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처리가 되며 구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