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위 낮지만 지속적인 표현의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5대5 게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게임캐릭터이름, 닉네임x]님 나랑 사귀자는거야? (상대방이 나를 죽이거나 상대방이 아무 채팅을 칠 때)
나한테 뽀뽀한거지? (상대방이 나를 죽이거나 상대방의 캐릭터와 나의 캐릭터가 부딛힐 대)
내 우람한 [게임 내의 총이름]을 보여줄게(이건 실제로 제가 저 총기를 사용할 때 한 번 말했습니다)
하아.. 나랑 사귀잔거지?
대충 위의 채팅들을 위주로 상대방이 불쾌함을 표현했음에도 15분가량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향해 장애인, 정신병있나 라는 비하적 말을 하긴 했습니다)
고소를 하겠다는데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성별은 인식하지 못 하였고
제가 뽀뽀해주고싶다 나 뽀뽀하고싶다 라는 말은 안한것같고 사귀고싶다 까지 한것같습니다
뽀뽀 를 초과하는 수위의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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