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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영악한코요테13
영악한코요테13

게임 이상한 말 신고가능한 죄명이 있나요?

게임은 2명에서 협동해 게임을 클리어하는 핸드폰 게임입니다. 닉네임 게시되어있음.

상대:(입장하자마자) 닉네임** 같네

나:??

상대: 칼로 찔러도 돼?? 푸슉푸슉 깝치지마라

나: 아프세요?

상대: 까불고있어

나:하고싶은데로 더 말해봐라 신고된다.

상대: 쿨찐캇(쿨내행동하는 찐따 컷) 설치고있어 좆밥이

넌 내옆에 있었으면 한큐에 갔다.

(초반에 칼로찔러도 되냐는 걸로 봐서 죽였다는 뜻 같음)

나: 그래 많이 말해라

상대: 알면 잘해라 좆밥이 다이깨던가 좆밥이

신고가능한 죄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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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범죄로 신고를 하시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서로 실제로 아는 사이라거나 상대방이 본인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불안감조성이나 협박죄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사안이 문제되는 경우도 위 두 죄이나 본인 닉네임만 알고 있는 경우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특정성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