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이상한 말 신고가능한 죄명이 있나요?
게임은 2명에서 협동해 게임을 클리어하는 핸드폰 게임입니다. 닉네임 게시되어있음.
상대:(입장하자마자) 닉네임** 같네
나:??
상대: 칼로 찔러도 돼?? 푸슉푸슉 깝치지마라
나: 아프세요?
상대: 까불고있어
나:하고싶은데로 더 말해봐라 신고된다.
상대: 쿨찐캇(쿨내행동하는 찐따 컷) 설치고있어 좆밥이
넌 내옆에 있었으면 한큐에 갔다.
(초반에 칼로찔러도 되냐는 걸로 봐서 죽였다는 뜻 같음)
나: 그래 많이 말해라
상대: 알면 잘해라 좆밥이 다이깨던가 좆밥이
신고가능한 죄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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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범죄로 신고를 하시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서로 실제로 아는 사이라거나 상대방이 본인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불안감조성이나 협박죄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사안이 문제되는 경우도 위 두 죄이나 본인 닉네임만 알고 있는 경우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특정성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