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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평온한미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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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의 비협조와 고지 불이행으로 가계약 해지하여 가계약금 500만원 돌려 받을수있습니까

1개월전에 아파트 매매를 위해 가계약금 500만원을 송금하고 가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는 매도인과 2월 20일 작성 하는것으로 기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검토를 위해서 중개사에게 계약서 초안을 요구하니 바쁘다고 1월말에 보내준다고 합니다. 작성하는데 10분이면 되는데 빨리 안해주니 의심이 갑니다. 처음 소형 아파트를 볼때도 세입자가 식사하고 있어서 대충 내부를 보고 나왔는데 그날 바로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계약비를 500만원송금했습니다.그러나 차후에 아파트 내부릏 다시보니 주방에 창문을 열면 사람 다니는 복도 통행로가 나오고 방과 거실에 창문을 열면 2미터 앞에 있는 건물에 가려서 조망권,일조권, 통풍이 어렵습니다. 매도인과 중개인은 언급을 안하여 고지 불이행으로 불만을 말 할겁니다. 아직 매도인과 중개인에게 말은 안했습니다. 중개인이 계약서 초안을 주지 않고 계속 미루는것을 보여 속이는 무엇이 또 있는것 같아요. 내일까지 계약서 초안을 주지 않으면 중개인의 비협조와 고지 불이행으로 가계약 해지하여 가계약금 500만원 돌려 받을수있습니까. 사진 ㅡ첨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 계약금의 반환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사전에 확인을 하지 않고 계약금을 먼저 보내신게 문제가 쉽게 해결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 물론 충분한 설명 등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중개인의 중요한 의무 위반의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계약에 대한 취소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하는데 상대방 중개인 입장에는 충분히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점을 내세워 (본인도 문제 삼지 않고 가계약금을 선뜻 송금한 것 아니냐는 주장)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섣불리 질문자 입장에서 유리하다고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