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대님에게 환불 신청이 가능할까요?
제가 분철 총대님에게 물건을 구매했는데 물건이 와야할 기간이 한참 지나도 오지 않아서 받을 수 있을까 걱정되어 환불받고 싶은데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면
1.중국 판매자로부터 총대가 물건을 대리 구매
2.그 물건을 총대가 다시 사람들에게 재판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여 abcde가 세트인 물건을 구매했다면 다시 a가 필요한 사람 b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판매하여 여럿에게 분철하는 시스템인데 여기서 총대님에게 물건을 구매한지 4달이 지나가지만 중국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건을 못받고 있습니다. 구매당시엔 1~2달 정도 걸린다고 하여 그부분은 저도 알고 있었기에 기다렸지만 그때가 되어서도 중국에서 물건을 보내지 않아서 좀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은 총대님이 말하길 중국 판매자가 포장까진 한 거 같은데 계속 배송이 늦춰진다고 기다려달라고 한 것인데 그후로 또 2달이 지났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총대님께서 중국 판매자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것은
1.현상황에서 총대님에게 정식으로 환불 요청이 가능한지
2. 예상 시간보다 2달을 더 기다렸음에도 저의 환불요청이 단순변심으로 치부될 수 있는지
3.현상황에서 환불이 안된다면 다시 기간을 잡아 이때까지도 중국에서 물건을 보내지 않는다면 환불을 해달라는 요구와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면 그땐 신고가 가능할지
4.그냥 무조건 환불은 안된다고 하면 저는 그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지 또는 신고가 가능한 상황인지
5.총대가 사기를 당했다고 말은 안했지만 위 상황을 보고 사기당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환불 요청이 가능한지
6.현상황에서 신고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물건을 받을 수 있다면 저도 물론 좋겠지만 아무래도 못받을 상황인거 같아 신고에 초점을 좀 맞춰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약정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기의 가능성 즉 대금만을 편취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기로 형사 고소를 위해서 보다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