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철 총대님에게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포토카드를 총대님에게 분철을 탔는데 총대님이 구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는다며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고해서 기다린지가 2달이 넘어갑니다. 솔직히 이정도면 총대님이 사기당한거 아닌가 싶고 불안해서 환불 받고 싶은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어렵다고 총대님이 본인 계정 설명란에 적어두었지만 2달 이상 기다리다가 환불요청하는건데도 단순변심으로 치부될 수 있나요?
만약 환불이 어렵다고 할 시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문제작상품으로 보이는바, 이미 주문이 들어간 상황이라면 임의 환불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총대를 사기로 신고하려면 처음부터 그가 판매할 목적없이 돈을 받았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신고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변심이 아니라 계약상 의무를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하시는 것이므로 환불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총대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때까지 이행을 할 것을 고지하시고,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으시면 계약해제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신고가 받아들여질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즉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