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독 대표였다가 공동 대표자입니다 부가세 신고 방법문의
7월-8월까지는 단독이었다가
9-12월은 공동 사업자가 됬습니다
7-12월로 부가세 신고서 1장을 만들면 될까요?!
아니면 7-8월 1개 9-12월 1개 이렇게 2개를 만들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인별 과세가 아니라 사업장별 과세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중에 단독대표에서 공동대표가 된 것과는 무관하게 사업장을 기준으로 1기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신고서는 7-12월을 한장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소득금액을 구분하여 개인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장으로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장'별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사업자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