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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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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표였다가 공동 대표자입니다 부가세 신고 방법문의

7월-8월까지는 단독이었다가

9-12월은 공동 사업자가 됬습니다

7-12월로 부가세 신고서 1장을 만들면 될까요?!

아니면 7-8월 1개 9-12월 1개 이렇게 2개를 만들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인별 과세가 아니라 사업장별 과세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중에 단독대표에서 공동대표가 된 것과는 무관하게 사업장을 기준으로 1기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신고서는 7-12월을 한장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소득금액을 구분하여 개인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장으로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장'별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사업자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