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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호돌이167
아파트 경매를 받으려고 하는데
분석상 .. 문제는 없으나
채무자이자 실점유자와의 마찰이 꽤 있을거라고
예상된다하는데..(제가 자세한 용어를 모르겠네요;;)
낙찰시 그 집으로 이사를 할까하는데
점유자는 어떻게 해야 마찰없이 나가게 할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자에게 인사겸 찾아가 낙찰자임을 소개하고, 낙찰자로서의 권리를 안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낙찰자들이 협의에서 이사비 명목의 돈을 요구하는바, 아무런 마찰없이 해결하시려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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