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부금조정명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22년도 손실이어서
법정기부금 1천만원 / 비지정기부금 1백만원 중
비지정기부금 1백은 손금불산입하고 법정기부금은 이월했었는데요,
23년도에 기부금이 없었어서 기부금명세서 작성을 안했더라고요,,
이번에라도 기부금명세서 작성하여 22년도거 이월시켜도 되나요?
23년도에 기부금명세서가 누락됐다고해서 계속해서 이월 못하는건 아닌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22년도 손실이어서
법정기부금 1천만원 / 비지정기부금 1백만원 중
비지정기부금 1백은 손금불산입하고 법정기부금은 이월했었는데요,
23년도에 기부금이 없었어서 기부금명세서 작성을 안했더라고요,,
이번에라도 기부금명세서 작성하여 22년도거 이월시켜도 되나요?
23년도에 기부금명세서가 누락됐다고해서 계속해서 이월 못하는건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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