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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부탁드립니다.

잘부탁드립니다.

기부금조정명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22년도 손실이어서

법정기부금 1천만원 / 비지정기부금 1백만원 중

비지정기부금 1백은 손금불산입하고 법정기부금은 이월했었는데요,

23년도에 기부금이 없었어서 기부금명세서 작성을 안했더라고요,,

이번에라도 기부금명세서 작성하여 22년도거 이월시켜도 되나요?

23년도에 기부금명세서가 누락됐다고해서 계속해서 이월 못하는건 아닌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월시켜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등의 증빙만 있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