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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개개비26

순한개개비26

스토킹으로 확정되면 징역혹은 벌금인데 벌금으로 내겠다면 벌금은 국가가 받는건가요?

미친년은 스토킹으로 미친년아들은 스토킹방조및 교사범으로 고소하려합니다

고소장을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그리고 스토킹및 스토킹 방조및 교사범으로 인정되면 미친년과 미친년 아들이 징역안하고 벌금으로 하겠다고 선택가능한가요?

벌금으로 하겠다면 벌금은 국가가 받는건가요?

피해자가 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고소장은 별도 작성해야 합니다.

    2. 징역형을 할지 벌금형을 할지는 판사가 정하는 것이지 가해자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3. 벌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징역형과 벌금형은 그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2. 벌금형 확정에 따른 벌금액 납부는 그 당사자(피고인)가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지급받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