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미납

2020. 11. 16. 13:57

월급에서 세금은 다 빠져나가는데

회사가 힘들어서 건보료와 국민연금을 6개월이상 미납중입니다. 직장인 대출도 제한되고 불편하네요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미납기간동안 연금도 미적용되고 퇴사 말고는 다른방법이 없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가 어렵더라도 임금에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했다면,

모두 공단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위 문제를 가지고 회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고소도 가능함)

공단에서 회사에 독촉을 할수 있도록, 공단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 11. 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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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미납할 정도이면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다른 직장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 11. 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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