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합가특례 여기 세무사분들의 고견 듣곳싶습니다.

지난번에 혼인합가 당시 남자 1입주권 여자 1분양권 보유시 혼인합가특례 적용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 국세상담센터에 전화상담과 인터넷상담을 받은 결과 혼인합가 당시 1주택은 무조건 하나가 있어야 한다는 공통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혼인합가 당시 남여 모두 주택이 없고 입주권이나 분양권 각자1개씩 보유하는 경우 소득령 156조의2 와 156조의3 혼인관련 특례 적용이 어렵나요?

여러분들의 고견이 필요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56조의 2를 보면 되나, 126에서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9항 문장에서도  1주택과~로 하는 것으로 보아 안되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채택 보상으로 9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