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증빙서류

토지거래허가 득 이후 계약서 작성한 뒤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온라인 입력 중에 있고,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부모로부터의 차입, 부모로부터의 증여 관련해서는 증빙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차입 및 증여 모두 잔금일에 맞추어 실행될 예정이라 현재로서는 증빙서류가 부재한데, 증빙서류 없이 "잔금일에 실행 예정"이라고 작성하고 증빙서류는 추후 소명절차 때 제출하면 될까요?

2. 대출 관련해서, 현재 주담대 6억을 받고자 접수를 해두었습니다만, 금융기관 분위기에 따라 잔금시점에 6억이 실행될 수도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1. 자금조달계획서 상에 주담대 6억이라고 기재해두었는데 실제로는 주담대 4억만 실행하고 나머지 2억은 다른 경로의 대출을 활용하게 된다면, 이 역시 나중에 소명절차 때 잘 이야기하면 되고 문제가 되지는 않는 부분일까요?

2-2. 주담대 실행 관련해서도 "잔금일에 실행 예정" 이라고만 작성하고 현 단계에서는 증빙서류 없이 진행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서류가 없더라도 계획서상에는 금액을 기재해야 하며 증빙서류 항목은 미체출 상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직 증여받기 전이라면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경우 자금조달계회서에는 금액을 적되 증빙 서류는 미제출로 체크하고 향후 세무서 등에서 소명 요청이 올 때 증여세 신고나 입금 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모님께 빌리는 경우에도 현재 돈을 받지 않았다면 증빙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안전한 처리를 위해 계약 시점에 차용증을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입력 시 차용증 스캔본을 첨부할 수 있다면 베스트지만 여의치 않다면 역시 소명 단계에서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비고란을 활용하여 잔금 시 부모 증여 및 차입 실행 예정이라고 간략하게 메모를 남겨두시면 추후 소명 시 일관성을 유지하기 좋습니다. 계획과 실제 집행 전이 달라져도 문제없습니다. 나중에 소명 시 실제 실행된 대출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변경 사유를 설명하면 됩니다. 현재는 서류 없이 금액만 기재하고 진행해도 됩니다. 잔금일 이후에 금융거래확인서 등 실제 서류로 소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중이시라면 잔금일 실행 예정 자금도 계획으로 기재하고 증빙서류는 추후 소명 절차에서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증빙 제출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현재 단계에서는 증빙 불필요합니다.

    2. 6억 -> 4억 + 기타 대출 2억 변경문제 또한 문제 없습니다. 잔금 후 소명하시면 되겠습니다.

    3. 현재 잔금일 주담대 승인 예정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출 승인 전에 증빙서류 없어도 OK입니다. 잔금 후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대출실행증명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는 통상적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함께 제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제출 기한은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을 해야 합니다. 향후 변동이 되게 되면 마찬가지 자금조달계획서 정정신고나 변경 관련 보완 증빙자료를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에게 차입을 하게 될 경우 증빙으로 차용증을 그리고 증여를 받게 될 경우 증여의 출처 금액 신고 증여 납부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