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급여는 이직전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은 직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나요?
예컨대
이직전 3개월전 - 7시간
이직전 2개월전 - 8시간
이직전 1개월전 - 5시간
이라면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상정은 5시간으로 보나요?
아니면 3개월평균 6.6시간(올림7시간) 으로 보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적용받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변경으로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이 5시간이라면 실업급여 금액도 5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퇴직 당시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 변경에 의하여 퇴직 전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라면 실업급여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으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