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신고 질문드립니다~~~~
투잡러입니다.
대리기사하면서 회사다닙니다.
단순경비율적용이 7500만원 미만으로 알고있는데 이기준이 대리만인가요?대리랑 회사합산인가요?
그리고 과세표준7500인가요? 세전750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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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리기사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3600만원 당기수입 75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적용됩니다.
해당 기준은 개인의 사업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근로소득은 제외하고 대리기사 매출금액을 말하며 세전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