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간보호 일요일근무시 특근아닌지요?
저는주간보호 요양보호사임니다
저의센타는 일요일도 한달에 두번 근무합니다
어르신이 전체 다오시는거는 아니고 12~13명이고 선생님 둘이서 근무합니다
일요일 근무하면 급여가 0.5만 줍니다
그게 맞는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에 근로하신다면 휴일근로로 보아 0.5배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 확인을 해보아야 일요일이 휴일근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이라면 법상으로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혹시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에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포괄임금계약을 한 것은 아닌지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과 근로시간(근로일) 내용이 어떻게 약정되어있는지를 보아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까지 근로하기로 하고 일요일을 휴일로 지정한 경우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2항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 10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이 휴(무)일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요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에 일요일이 소정근로일로 지정되어 있는것은 아닌지
또한 일요일에 근무 하는 경우 50%를 추가로 지급하는것인지 50%만 지급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정근로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어떤 어떤 요일에 일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일요일이 주휴일/공휴일일 경우, 휴일근무를 함에 따라 가산수당이 부여됩니다
휴일근로는 공휴일이나 주휴일 등 휴일에 근로함에 따라 추가적인 보상이 부여되는 날입니다
가산수당은 8시간 이내의 경우 50%가 추가되며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100%가 추가됩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이 휴일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합쳐서 50%만 지급된 것이라면(즉 오히려 평소의 평일근로보다 적은것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예컨데 시급이 만원이라면
평일에 8시간 일 할경우 8만원 이지만
휴일에 8시간 일하면 12만원
휴일에 10시간을 일할 경우 12만원에 초과 2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2만원으로 급여가 계산되어 총 16만원이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