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가압류 관련해서 지식도 없고 물어볼곳도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저희 아버지께서 도박으로 큰 돈을 날리셨다는걸 최글에 알았어요.
이거 때문에 온가족이 모두 충격받았고요..ㅜ
남아있는 재산은 지켜야 한다며 어머니가 아버지 명의로 된 모든것들을 자녀인 저에게 가압류 하라고 하시던데..
부모님 말씀대로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가압류 할수 있는건가요 ???
가압류 방법이랑 가압류로 인해 제가 불이익 같은게 발생할수도 있나요 ??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적으로 보전하는 처분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아무런 채권 없이 가압류 할 수는 없습니다.
가압류를 하실 사안은 아니시면, 재산 자체를 다른 가족 명의로 이전을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하려면 피보전채권, 쉽게 설명해서 질문자님이 아버지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아버지에 대한 채권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아버지의 재산이 강제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허위채권으로 가압류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가압류는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