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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저빌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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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가정무너뜨린 아버지 이혼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족의 응원과 믿음을 세번씩이나 가져다버리고

모든 재산과 대출을 코인선물로 내다 버렸습니다.

염치없는 이사람은 자신이 피해 입힌거 있냐고 지껄이면서 어머니께 이혼하자고 하는데

이사람은 일을 하고 있지만 어머니는 일을 못하십니다.

집은 어머니명의로 돌려놨는데

이혼하면 재산이 절반으로 나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1. 몇십년동안 부부가 같이 모아온 재산을 세번에 걸쳐 탕진한 사람이

이혼할 때 남은 재산의 반을 들고 가게 되는건가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한푼도 못가져가게 하고 싶습니다.

2. 어머니는 연세가 있고 몸이아파 일을 못하십니다.

남편은 아직 슈퍼에서 일을하며 연금을 포함하면 4~500만원의 수입이 있는데

남편의 매월 수입 일부를 아내에게 생활비,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이혼조항을 가질 수 있을까요?

3. 어머니가 우울증에 걸렸는데, 정신과에 가서 소견서등을 받으면 유리한 조항을 이끌 수 있을까요?

진짜...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 심정이

그냥 죽여버리고 감옥갈까 라는 생각이 매일같이 듭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혼인을 파탄시킨 부분과 재산분할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재산을 전혀 분할하지 않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2.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방식의 판결을 이혼소송에서 받기는 어렵습니다.

    3.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