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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가마우지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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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진정서접수할려고하고있는데요..

지금검찰에진정서를넣을려고하는데요 제가가해자이고 음주사고가났습니다 그런데피해자측에서 보험회사측에다가 선지급받고보험회사측에서저에게구상권청구를한다고하고있고무보험이고 상대측 대인2주진단 4,329,000 ,대물금액이3,900,000 너무과하게나온거같아서 진정서를검찰에다가넣을려고하고있습니다 지금상황에서어떻게대처를해야현명한건지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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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은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검찰에 진정을 넣어더라도 실효성이 크지는 않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대인과 대물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해당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는 검찰을 통해 해결할 범죄 사실이 아니라, 민사상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형사처벌여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보험금액수가 과다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권한이 없어 검찰에 진정서를 넣는것이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측에서 산정한 구상금 액수에 대하여 다투려면, 해당 보험사와 협의하거나 추후 구상금청구소송절차에서 다투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보험사에서 구상이 들어온 상황이고

      청구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해당 재판에서 다투어야할 문제입니다.

      검찰에 진정을 넣는다는것은 범죄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와 연관된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부당한 점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형사사건화 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