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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고래112
임신중 야근을 하고있고 증거 (당시 gps, 당시 사진, 카카오톡 내역) 전부 수집하였습니다.
다만 아직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쓰기까지 기간이 남아있고
복직해서도 6개월 다녀야만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신고가능한 기간이 꼭 현재여야만하는지 궁금합니다.
23년 9월 21일 야근을 했다면 신고 가능한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의 경우 통상 5년을 시효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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