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취업률 100프로라는 광고는 대부분 과대광고일텐데 단속을 안하나요?
취업률 100프로라는 광고는 대부분 과대광고일텐데 단속을 안하나요? 그리고 이러한 허위광고를 잡는 기준의 법은 어떠한 법에 해당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광고법에 따라 금지된 행위에 해당합니다.
만약 학교라면 교육기관정보공개법에 따라 의율됩니다.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1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제7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구분(이하 “관할구분”이라 한다)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하여야 한다.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신고행위도 가능합니다. 공정위나 교육부에 신고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취업률 광고는 주로 교육기관에서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제재를 해오고 있으며,
위와 같은 취업률 100%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다면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