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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격렬한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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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률 100프로라는 광고는 대부분 과대광고일텐데 단속을 안하나요?

취업률 100프로라는 광고는 대부분 과대광고일텐데 단속을 안하나요? 그리고 이러한 허위광고를 잡는 기준의 법은 어떠한 법에 해당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광고법에 따라 금지된 행위에 해당합니다.

    만약 학교라면 교육기관정보공개법에 따라 의율됩니다.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1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제7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구분(이하 “관할구분”이라 한다)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하여야 한다.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신고행위도 가능합니다. 공정위나 교육부에 신고 가능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취업률 광고는 주로 교육기관에서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제재를 해오고 있으며,

    위와 같은 취업률 100%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다면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