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계산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입사 후 개인사정으로 인해 하루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되면, 근무한 일급은 얼마가 나오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은 평일(월~금) 오전 9시~오후 6시이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입사 전 메일로 수습기간 동안 연봉 2900만원을 지급 받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무하고 퇴사 시 급여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월의 일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급여계산방법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2가지로 계산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금액은 세전 금액으로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고용보험 가입시 0.9% 공제되고 지급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1. 일할계산방법
(월급여/해당월의 근무일수 * 1일)
다만, 이 경우에도 2025년도 기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므로 세전 80,24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시급기준 계산방법
(연봉/12개월/209시간 *8시간)= 92,50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2,900만원/12개월/30일*1일=80,56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 29,000,000원이면 월급으로 환산시 2,416,666원이되며 질문자님의 하루치 일당은
2,416,666 / 209 x 8로 계산하여 92,5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