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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뚠뚠이
건장한뚠뚠이

주휴수당관련하여 질문드리고싶습니다.


1월16일 입사하여 1월31일 퇴사

월 - 금 근무

1월21일 토요일 설연휴 유급처리

주휴수당 발생,

1월23일 월요일 설연휴 유급처리

1월24일 화요일 대체공휴일 유급처리

1월25.26.27일 휴무 무급입니다.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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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29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시 발생하므로 25~27일에 본인 요청으로 무급휴무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휴일/휴무 등으로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일부를 휴업하거나,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하더라도 휴업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 때, 주휴수당의 경우에도 휴업시간 내에 있는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 중 일부한 휴업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통상임금 100%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