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따뜻한산양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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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초6까지 쓸수있는거 민간기업확대 궁금해요.

공무원들은 육아휴직 초6까지 쓸수있게 바뀌었다던데

민간기업은 바뀔예정이 없나요?

찾아봐도 안나오는데..

해줄라면 다해주지 공무원만 초6까지 육아휴직 해주고 짜증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에서는 말씀하시는 규정이 일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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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간기업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바, 아직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입법 논의나 국회 발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확대될 가능성은 현 시점에서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