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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정이넘치는한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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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 재계약 확정일자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계약이 12월 10일까지인 오피스텔에 거주 중에 있습니다.

본 계약은 20년 12월 최초계약하여 2년을 거주한 후, 500만원 증액하여 계약을 2년 갱신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계약 기간은 24년 12월까지로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는 9월 말 기준으로 동일한 임대인과 동일 오피스텔을 2년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 때 증액되는 보증금은 없습니다.

이 경우, 계약 기간을 24년 9월 말부터 25년 9월 말로해야할지

기존 계약이 끝나는 날(12월) 기준으로 25년 12월로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둘 다 상관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이 경우, 보증금 증액이 없기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될지 문의드리며, 전입신고는 기존에 되어있기에 안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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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계약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기존 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새로운 임대차계약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약정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증액된 것이 아니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이미 되어있으므로 다시 받을 수도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