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어쩌면믿음직한보아뱀
어쩌면믿음직한보아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일과 실제 대여금 송금일 관련

가족간의 금전소비대착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대여금을 실제 송금하는 날짜가 반드시 일치 해야하나요? 아니면 상호간에 이야기해서 계약 체결일 이후에 송금해도 무방한가요? 참고로 이자지급일은 매월 15일로 표기했고. 실제 송금일은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계약일자와 송금일자가 일치하는 것이 좋겠으나 반드시 일치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 합의간에 송금일자를 정하셨다면 그에 따르시고 추후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면 관련 증빙(메시지 교환 내역 등)을 갖추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송금한 날짜를 차용일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차용일자로 기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