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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개리37
우람한개리37

가족간의 차용증 관련하여 이체방법 문의

가족과 차용증을 썼는데, 기일과 매월 준다는 말은 작성하지않았습니다. 6월에 작성하여 7,8월분 원금을 입금안했는데 9월에 7,8월분고ㅏ 함께 입금하고 그 후 같은금액으로 같은날에 입금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까지 안준 7,8월분을 어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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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전체 내용을 봐야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하겠으나, 7월 8월 상환하지 않는 원금을 9월에 같이 상환하고 이후 매월 상환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입금하여 상환해야 합니다.

    자금 차입자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밀린 원금도 같이 상환하시고 앞으로는 매월 일정하게 상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