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돈거래시 차용증에 작성한 상환기간을 넘길경우?
23년 10월31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한번에 갚겠다고 차용증에 기재하였는데,
돈이 오늘 마련되서 지금 하루가지났습니다.
이경우 바로 증여로 간주되나요?ㅜ
지금이라도 원금을 입금해야할까요?
아니면 내일 오전에 소명요청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날짜를 수정할수있는지 여쭤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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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가 차입자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의 채무자가 금저노비대차계약서에 의한 변제일자까지 변제를 해야
하는 데, 비록 차입금 변제일자를 넘겼다고 하더라도 계좌에 차입금을 입금하고
변제를 하면 됩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를 차입하는 경우 차입자자 이자를 지급
하지 않아도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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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루 뒤에 상환을 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상환을 하시거나 최대한 빠른 기한 내에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