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돈거래시 차용증에 작성한 상환기간을 넘길경우?
23년 10월31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한번에 갚겠다고 차용증에 기재하였는데,
돈이 오늘 마련되서 지금 하루가지났습니다.
이경우 바로 증여로 간주되나요?ㅜ
지금이라도 원금을 입금해야할까요?
아니면 내일 오전에 소명요청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날짜를 수정할수있는지 여쭤봐야할까요?
세금·세무
23년 10월31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한번에 갚겠다고 차용증에 기재하였는데,
돈이 오늘 마련되서 지금 하루가지났습니다.
이경우 바로 증여로 간주되나요?ㅜ
지금이라도 원금을 입금해야할까요?
아니면 내일 오전에 소명요청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날짜를 수정할수있는지 여쭤봐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