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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금조122
풋풋한금조122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30인 미만 기업입니다. 한우를 다루는 업종 특성상 명절 전 한 달이 가장 바빠 설, 추석을 앞 둔 연중 2개월은 연장근로가 불가피하고, 통상 평시에는 작업량이 적당해 오후 4시를 채우지 못하고 퇴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추가 연장근로가 올해까진 계도기간으로 알고 있어 내용에 넣었고, 급여항목 또한 최대한 상세하게 넣고자 했는데 혹시 문제 되는 부분이나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연장근로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위 경우 산정이 가능한 경우로 사료되는 바, 연장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임금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특이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