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의 국적이 꼭 한국인이어야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적이 영국이더라도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상속세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의 상속세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자녀인 아버지는 국적에 관계없이 법정상속지분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미 사망했으므로 그 배우자와 자녀가 아버지의 법정상속지분만큼 대신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습상속)
큰아버지와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