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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콩중이182
총명한콩중이182

코인세금 계산법. 확인 문의드립니다

안녕 하세요

22년부터. 수익금의 . 250공제후 22% 부과한다고. 들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산출방법 알고싶어.

제가. 생각한 이것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21년 1000. 매수한게

21년12/31 일자. 2000 이. 되었고

22년 3월에 2500 이 된 시점서 매도 했을때

12/31 일. 기준금액. 이랑. 첫 매수시점 중 높은금액을. 적용한다 하였으니

2000 을 매수. 로 보는게. 맞지요

그럼. 2500 에 매도할경우

2500----2000== 500

500--250=250 ×22%=55만원

부과액. 55만원

이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022.01.01 이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은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의제취득가액이란 실제취득가액 vs 2021.12.31당시 시가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것입니다. 취득시~21.12.31까지의 시가상승분은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2022.01.01 이후에 취득한 가액은 의제취득가액이 적용되지 않고 실제 취득가액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시

      취득가액은 최초 취득가액 또는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자산에

      대해서만 2021년 12월 31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문의한 내용이 맞습니다. 참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까지 보유했던 가상화폐의 취득가액을 2021년 말의 평가액과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는 의제취득가액 규정이 있으므로 말씀하신 계산방식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