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고소가능기한이 있나요?
현재 치료 중에 있어 거동이 불편합니다. 병원과 집만 왔다갔다한지 5년째이고, 곧 나을 것 같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고소를 진행할 생각인데 고소가능한 기한이 존재하나요? 모욕죄의 경우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추정되는 행위가 있었던 것은 마지막 메세지를 기준으로 할 때 2020년 5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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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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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에 고관절 치료 중이라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2016년부터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료 시작한 이후로 병원 말고는 밖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가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친고죄 고소기간의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5년이니 기소를 감안하여 그 전에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고소불가항력이라고 보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공소시효인 5년내에만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매체이용 음란죄가 친고죄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의 친고죄의 고소에 해당하는 6개월의 고소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있다면 고소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