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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유능한관박쥐260
유능한관박쥐260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고소가능기한이 있나요?

현재 치료 중에 있어 거동이 불편합니다. 병원과 집만 왔다갔다한지 5년째이고, 곧 나을 것 같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고소를 진행할 생각인데 고소가능한 기한이 존재하나요? 모욕죄의 경우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추정되는 행위가 있었던 것은 마지막 메세지를 기준으로 할 때 2020년 5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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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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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에 고관절 치료 중이라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2016년부터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료 시작한 이후로 병원 말고는 밖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가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친고죄 고소기간의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5년이니 기소를 감안하여 그 전에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고소불가항력이라고 보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공소시효인 5년내에만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 음란죄가 친고죄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의 친고죄의 고소에 해당하는 6개월의 고소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있다면 고소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