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상해 관련 신고 가능한 기간 언제까지인가요?
연인사이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가정하에,,, 옛날 일이라 신고가능한지 궁금해요...
진단서는 마지막에만 병원에가서 그때꺼만 있고, 나머지는 사진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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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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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 공소시효는 5년, 상해죄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적어도 해당 기간 내에는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 및 상해 사건의 신고 가능 기간은 범죄의 종류와 중대성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폭행이나 상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각각 5년 또는 7년 이내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진단서가 마지막 사건에 대해서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 폭행에 대한 사진 증거가 있다면 수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진 증거와 함께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시 경찰에게 모든 증거와 정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과거의 폭행 이력도 함께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는 언제든 신고가 가능합니다. 폭행은 폭행일로부터 5년, 상해는 상해일로부터 7년입니다. 진단서와 사진이 있으면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