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 또는 상해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과거 지인과 말다툼 중 목졸림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신고나 진단서를 떼지않아 증거로 제출할 자료는 사건 직후 졸림자국을 찍은 동영상과 사진, 그리고 정황상 폭행을 당했었다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당시 카톡내용 뿐입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지 1년이 조금 안되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6개월이 지나면 고소자체가 안된다는말도 있고 5년안에는 가능하다는 말도 있어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저 증거들로 1년이 조금 안된 이 시점에 폭행이나 상해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