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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말캉말캉한순록

그래도말캉말캉한순록

폭행 또는 상해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과거 지인과 말다툼 중 목졸림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신고나 진단서를 떼지않아 증거로 제출할 자료는 사건 직후 졸림자국을 찍은 동영상과 사진, 그리고 정황상 폭행을 당했었다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당시 카톡내용 뿐입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지 1년이 조금 안되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6개월이 지나면 고소자체가 안된다는말도 있고 5년안에는 가능하다는 말도 있어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저 증거들로 1년이 조금 안된 이 시점에 폭행이나 상해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6개월내 고소를 해야 하는 경우는 친고죄인 경우입니다. 폭행죄, 상해죄는 친고죄가 아니니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증거자료만 있다면 현재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영상이나 사진만으로 상해 인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