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지나 증거 없는 폭행 재판 무죄 가능할까요

전 연인이 2,3년 전 일로 고소를 했습니다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정보통신망법위반 스토킹으로 고소했는데 경찰단계에서 전부 불송치 되고 폭행 한 건만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건을 약식기소 100만원으로 기소했고요 아직 약식명령은 안 나온 상태입니다 기소된 폭행 한건에 대해선 녹음본이나 cctv나 다른 증거 없이 고소인 진술과 고소인 증인의 진술만 존재하며 저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폭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추가 조사는 따로 없이 바로 넘어간 상태구요 상대방은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거짓반응 저는 판단 불능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변호사 없이 재판을 진행할까 싶은데 무죄가 나오기 어려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약식기소를 했다는 것은 혐의 증명에 어느정도 자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다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고소인의 진술이 남아 있어 이 부분 제대로 방어 못하면 무죄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청구할 실익이 있어보이나 본인이 직접 대응하시는 것보다도 여력이 안되신다면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무죄를 위하여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합니다.

    저는 폭행무죄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는 폭행 사건에서 무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검찰의 증명책임이 원칙이며, 고소인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이 있으면 무죄가 됩니다. 약식기소 단계이니 7일 내 정식재판 청구로 공판에서 피고인 진술 일관성과 폴리그래프 결과(고소인 거짓, 귀하 판단불능)를 강조하세요. 폴리그래프는 법원 증거능력이 없으나 고소인 진술 신빙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약식 후 정식재판에서 무죄 사례가 다수로, CCTV·녹음 부재 시 진술 모순을 공략하면 됩니다.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나 전문가 도움으로 증거 조사·변론 강화가 무죄 확률을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