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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융통성있는안경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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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입었을경우 진단서 효력이 얼마나 있나요?

가정폭력으로 사건접수 하려는데 상해가 있던 날로부터 언제까지 사건접수가 가능한가요? 사건접수 후 이혼진행하려 합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해의 공소시효는 7년이며 상해 진단서는 가정폭력 신고 및 고소 시 피해의 심각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폭행죄나 상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며, 처벌 수위와 공소시효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하고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시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가정폭력으로 상해가 이루어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공소시효 내 사건접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해진단이 이루어진 경우 그로부터 사건이 경과한다고 유효기간이 존재한다거나 친고죄처럼 고소기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