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폭행죄로 고소하고 합의한 기록이 얼마나 남아있나요? 확인할 수 있나요?
제가 지금 폭행죄고 고소을 당했는데, 실제로 제가 상처를 내지 않은 것 같은데 상처가 나서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와중에 그 사람 손등 상처사진을 보여줬는데 시기가 다른 흉터가 한두개 더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전반적인 행동과 근거로 보아 상습범인 것 같은데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폭행죄에 대한 합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얼마나 경찰서에 남아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범죄경력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이러한 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볼 여지가 있겠으나, 재판부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신청을 받아줄지 여부는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 대한 합의기록이 남지는 않으십니다. 피의자라면 몰라도 피해자로서 고소를 했던 기록을 따로 보관하고 관리하지는 않으며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하여 사건이 진행된 내용은 수사기록으로서 남게 되는데,
지금 현재 질의하신 부분은 본인이 아니라 상대방의 수사기록에 대한 것이므로 그 당사자가 아닌 제3자(질문자 본인)가 상대방 동의 없이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