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과실여부로인한 죄질및 배상관련
제가 근육파열로 다치고 cctv속에 제가 밟히고 다치는 과정은 찍혔고
상대방은 제가 손을 꺾어 손 골절을 당했다 주장하는데 cctv속에 꺾는 모습은 안나오고 얽히고 섥히다 저를 때리고 잡는 과정에서 생긴상황으로 추측되는 영상 인데요 이경우 현재는 경찰 단계이나 검찰 송치 되고 합의가 불발되고 진행이 된다면 제가 상해폭행으로 들어가는 상황인데 재판과정에 무과실 입증을 할수 있나요? 이경우 민사 진행시 제가 보상을 해야 하나요?
질문자님이 무과실을 주장하려면 위 영상만으로는 질문자님의 폭행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민사진행시에도 이러한 무과실이 인정된다면 배상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쌍방폭행의 경우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영상에서 상대방의 공격으로 인해 귀하가 다친 것이 명확히 확인된다면, 귀하의 과실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손 골절이 귀하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귀하는 CCTV 영상, 진단서, 목격자 증언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일방적인 폭행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귀하의 과실을 최소화하고,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쌍방의 과실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결정됩니다. 만약 귀하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 정도에 따라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다면, 상대방이 귀하에게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여 재판에 대비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가해행위를 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cctv상으로도 불리한 내용은 없으므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민사로도 책임을 부담하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