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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왈라비231
거창한왈라비23122.11.07

동생 신축아파트 (다음달 입주) 상속을 누나인 제가 받으려면 상속과 증여 중 무엇이 나을까요?

갑작스럽 동생(성인,미혼) 의 죽음으로 처리해야할 재산이 자동차(약 2000만원)와 아파트입니다.


자동차는 상속이전 후 바로 팔려고 하고, 아파트는 살리려하는데 이번년도 12 월 입주입니다..


아파트 금액 내용은

분양가 3억 8천,

현재까지 들어간 돈은 계약금 3700 만원뿐이고

나머지는 중도금 1억 8000 중도금대출

앞으로 내야할 돈 3700 만원 + 1억 2000 잔금 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채무는 8000 만원 정도됩니다. 다른 자산 X


(이러면 총 자산 4 억 , 채무 2억 6000이 되는 건가요? )


아파트는 협의 상속으로 누나인 저로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들었는데 중도금 대출 채무승계가 안된다고 하네요. 방법으로는


1. 부모님 상속포기-조부모님상속포기-누나인제가상속자로

2. 부모님 상속-딸인 저에게 증여 (증여세+ 양도세+취득세?)


1번 방법으로 하면 상속공제액 5억이 해당되지 않아 상속세를 내야하는 것 같아 상속세와 증여세 두 부분다 부과되는 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둘 중 어떤 방법이 세금에 유리할까요?


가족관계 (어머니아버지 친할머니외할머니 누나 1명 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개시되며, 상속개시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증여는 생전에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상속이 이미 개시되어 증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는 선순위 상속인이 아니기에 상속공제한도를 검토해야하며, 분양권의 경우 재산 평가에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2.

    부모님이 상속받고 바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가능하나 구체적인 세액 계산으로 무엇이 유리한지 비교해야합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개별상담받으시는 것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