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생 신축아파트 (다음달 입주) 상속을 누나인 제가 받으려면 상속과 증여 중 무엇이 나을까요?
갑작스럽 동생(성인,미혼) 의 죽음으로 처리해야할 재산이 자동차(약 2000만원)와 아파트입니다.
자동차는 상속이전 후 바로 팔려고 하고, 아파트는 살리려하는데 이번년도 12 월 입주입니다..
아파트 금액 내용은
분양가 3억 8천,
현재까지 들어간 돈은 계약금 3700 만원뿐이고
나머지는 중도금 1억 8000 중도금대출
앞으로 내야할 돈 3700 만원 + 1억 2000 잔금 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채무는 8000 만원 정도됩니다. 다른 자산 X
(이러면 총 자산 4 억 , 채무 2억 6000이 되는 건가요? )
아파트는 협의 상속으로 누나인 저로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들었는데 중도금 대출 채무승계가 안된다고 하네요. 방법으로는
1. 부모님 상속포기-조부모님상속포기-누나인제가상속자로
2. 부모님 상속-딸인 저에게 증여 (증여세+ 양도세+취득세?)
1번 방법으로 하면 상속공제액 5억이 해당되지 않아 상속세를 내야하는 것 같아 상속세와 증여세 두 부분다 부과되는 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둘 중 어떤 방법이 세금에 유리할까요?
가족관계 (어머니아버지 친할머니외할머니 누나 1명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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