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본인의 토지더라도 정부가 공공이익 위해 보상금주고 재개발하겠다 하면 헌법상 그렇게 해주어야 하나요?
본인의 토지더라도 정부가 공공이익 위해 보상금주고 재개발하겠다 하면 헌법상 그렇게 해주어야 하나요?
예를 들어 그 토지에서 옛 추억이 있어 절대 안 팔려고 했지만 정부가 이러한 근거로 재개발하겠다 하면 재개발되도록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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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토지더라도 정부가 공공이익 위해 보상금주고 재개발하겠다 하면 헌법상 그렇게 해주어야 하나요?
예를 들어 그 토지에서 옛 추억이 있어 절대 안 팔려고 했지만 정부가 이러한 근거로 재개발하겠다 하면 재개발되도록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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