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면세품 구매후 판매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가족분께서 최근에 해외여행을 가셔서 제가 가지고 싶었던 시계를 면세점에서 시계를 구매해줄수 있냐고 부탁하여 인터넷면새점에서 800달러 이상의 시계를 구매하고 인도장에서 수령하여 입국시 자진신고를 하여 관세를 정상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분께 물건을 전달받았는데 막상 시계를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 디자인이나 사이즈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냥 차고 다닐까 생각하다가 금액대가 있는 제품이다보니 아쉬움이 계속 들겠더라고요
고민을 계속하던 도중
이 제품을 당근마켓,번캐장터와 같은 플랫폼에서
면세점에서 구매한 새상품이라고 게시하여 판매하고 그 금액으로 다른 시계를 사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인지 여쭤봅 니다.
(추가로 제가 구매했던 면세점 금액(결제금액+ 관세납부액) 이상으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했던 결과에는 150달러 이하로 면세받은 물품같은경우 원래 판매가 금지된다고 하는데
저처럼 800달러를 초과 하여 관세를 귀국할때 정상납부한 이런 케이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네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