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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생산직 입사 후 첫 달 4대 보험 및 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지난 달 6/9일에 입사했지만 개인사정으로 7월 18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문글 올립니다.

  1. 급여일이 28일으로 되어있었는데, 28일에 6/9~7/18까지 일했던 급여가 들어오나요?

  2. 첫달에는 4대보험 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오는 28일 날 제가 받을 급여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이 공제되어 입금되는 건가요?

  3. 첫 6월달에 빠지지 않고 만근했습니다. 그러고 7월의 나머지 날에도 만근하면 월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6월 9일부터 7월 18일까지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6월은 공제되지 않고 7월은 공제됩니다.

    3. 연차(월차) 1개에 대한 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그것은 산정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금품청산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2. 모두 정산합니다.

    3. 1개의 연차가 발생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