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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낭만적인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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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육아휴직-연차소진-산전육아휴직’하면, 대체인력 채용이 안되나요?

저는 육아휴직전 아래 내용처럼 육아휴직계획서를 상부에 보고했고 결재 받았습니다.

1차 산전육아휴직 2024/10/10 ~ 2025/01/06

16일치 연차소진 2025/01/07 ~ 2025/02/02

2차 산전육아휴직 2025/02/03 ~ 2025/04/25

출산전후휴가 2025/04/26 ~ 2025/07/24

3차 육아휴직 2025/07/25 ~ 2026/02/03

<해당 회사는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 해당년도에 모두 소진을 해야합니다>

1차 산전육아휴직을 사용후 복직서를 작성하고 2025년에 발생된 16일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1월말 연차기간동안의 급여와 명절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어제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2025/01/01자로 대체인력을 채용했으므로 제가 사용한 연차기간이 대체인력 기간과 겹치므로 제가 받은 1월 급여와 명절수당을 다시 환수조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지급받은 급여와 명절수당을 토해내야하는게 맞나요?

제가 먼저 육아휴직 및 연차 계획을 결제받았으나 이를 놓치고 대체인력을 해당기간에 채용한 회사의 불찰이 있지 않나요?

환수해간다면, 2025년에 발생된 16일 연차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보상받아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차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휴가 사용이 사용자가 인지(결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회사의 주장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휴가수당을 환수할 경우 추후에 복직 후 1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거나 다시 사용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 미지급분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