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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올빼미97
저랑 대표님 2명 있는 회사인데 곧 퇴사해서 이직하려고 계획중입니다
그래서 사직서도 미리 써놓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직서를 수리 안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네 ~ 맞습니다.
2인 회사 라고 하여도 엄연한 회사 이기 때문에
사직서는 제출 하셔야 합니다.
사직서는 한 달 전에 제출을 하고, 본인 다음 대체 할 직원이 구해 질 때 까지 한달 정도 여유를 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수리를 한 해준다면
이때는 노동청의 문의를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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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직서 수리 안하면 사직서 쓴 증거 를 남겨두고 보통 30일 이후에는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서에 잇는 조건에 맞게 효력이 발생됩니다 퇴사 방해는 괴롭힘이라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됩니다
공손한콘도르240
안녕하세요.
사직서를 바로 내고 퇴사는 아니신거죠..?
한달정도 기간은 드리고 사직서를 제출하는게 아무래도 예의인거 같습니다..
2인회사니 더더욱 좀 빨리 말씀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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