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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라마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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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의 장기 미회수 택배 임의처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의 장기 미회수 택배 임의처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하역장이 있어서 여러 택배사 직원들이 거기에 물건을 놓아두고

해당 직원들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워낙 다양한 회사가 있어서 일일이 가져가라고 하기가 힘든데

건물관리자 입장에서는 미관상 좋지 않아서 하역장에 서면으로 붙여놓고

(장기(7일)미회수시 폐기처분한다는 내용을 고지) 7일 이후에도 안 찾아간 택배는 임의로

폐기처분 할 경우 법에 위반될까요?

점유이탈물 횡령죄? 이런것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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