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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두더지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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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시 운전자 바꿔치기하게되면

음주운전시 운전자 바꿔치기하게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이 성립하는지와

음주운전과 위계공집방의 실체적경합인지 상경인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거짓말을 해달라고 지시나 부탁을 하는 등 운잔자 바꿔치기를 하는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범인은닉죄 교사범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최고 5년, 범인은닉죄의 공범은 최고 3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위계공집방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범인도피교사"나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욱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이는 실체적 경합법으로 가중 처벌 됩니다.

    • 두 죄는 보호법익도 다르고 음주운전 이후의 범행으로 보아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