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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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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형한테 200만원을 주시면서 적금을 들으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나이
45
직업
직장인
성별
남성

부모님이 형한테 200만원을 주시면서 적금을 들으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문제가 된다고 하면 어떤 이유때문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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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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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이 형에게 200만 원을 주시면서 적금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증여세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현행 증여세법상, 직계존속(부모)이 직계비속(자녀)에게 1년에 5천만 원 이내(10년간 누적 5천만 원 이내)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형이 부모님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 적금에 가입하는 것은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적금의 경우 실제로 적금이 만기되어 형이 돈을 찾아 사용하는 시점이 증여 시기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경우, 특히 미성년 자녀에게 적금을 들려주는 경우에 증여 시기를 적금 가입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찾아 사용하는 시점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니, 형이 성인이라면 일반적으로 문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비 명목으로 소액을 주는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실제로 생활비가 아닌 목적(예: 투자, 예금, 부동산 구입 등)으로 사용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만 원 정도의 소액이고, 형이 성인이라면 현실적으로 증여세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월 200을 주셨는지, 한번만 200을 주셨는지에 따라 다르며,

    월 200만원을 매번 주신 것이라 하여도 그 기간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는 10년을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는 증여를 해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즉, 그간 증여를 따로 하시지 않았다면 5,000만원까지는 세금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200만원 정도라면 증여 등에 있어서

    크게 문제 될 금액 정도는 아니나

    이전에 증여받은 금액이 상당액을 초과한다면

    추가 증여로 증여세를 부담하여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모님이 형한테 200만원을 주며 적금 드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달 2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부모님께서 1회성으로 200만 원 정도를 형에게 주는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자녀 1인당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서 증여를 할 때 일정수준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200만원만 증여한다면 공제금액 범위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한 돈은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200만원만 지급받았다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성인의 경우 10년마다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일회성이면 전혀 문제되지 않으나 2년 이상 꾸준히 매월 주신다면 증여신고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이 돈을 주실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증여세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0만원 정도의 소액은 증여세에 해당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만 계속 200만원씩 주다가 5,000만원을 넘어가면 증여세 면제한도를 넘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형님의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 간 2000만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것이 추후 증여세등의 문제가 되려면 부모로 부터 자녀가 받은 금액이 10년에 5천만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200만원의 경우 증여세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모와 자녀로의 이체가 대출이나 부동산의 구입 등의 경우와 맞물리게 된다면 추후 자금의 발생원을 소명해야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금액의 변동을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