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위탁업체 간의 채무불이행 시 민사
안녕하세요 제가 아파트 내 커뮤니티센터 위탁업체 직원으로 들어가서 근무를 했었는데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아파트 측으로부터 당했습니다 계약기간이 3년인데 계약 6개월만에 해고를 당했고 당시 인테리어비 목적으로 3500만원을 투자하여 그걸 달마다 같이 수수료로 받기로 했는데 현재는 그 수수료 마저 안주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꼬여있는 게 제가 직접 3500만원에 대한 계약서를 쓴 건 아니고 회사랑 아파트랑 계약한 상황에서 제 지인이 그 사이에 카페투자양해계약서를 또 썼구요 저는 그 친구한테 3500만원 빌려주고 제가 달마다 돈을 받기로 한 상황입니다.
제가 위탁업체 회사랑 계약을 할 때 계약이 파기될 시에는 투자한 돈 전액 즉시 반환을 하겠다고 계약서에 작성했는데 지금 당장 돈을 주지 못한다고 달마다 이자값이랑 주기로 서면으로 얘기했습니다(차용증은 쓰지 않았고, 녹음 있습니다)
그러나 주기로 한 날짜가 한참 지나도 돈을 주지 않고 있고 위탁업체 회사에서는 아파트측에서 수수료를 주지 않고 있기때문에 우리도 못준다라고 얘기합니다 ,,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위탁업체 회사를 상대로 민사를 진행해야하는지 ,, 돈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 회사와 사이에 계약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본인이 위탁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위와 같이 파기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한 부분이나 녹취를 고려하면 업체를 상대로 반환을 구하셔야 하나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입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