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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호랑나비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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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부당해고구제 신청,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2022년 10월 6일부터 일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계속 아파트에서 일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위탁업체 A사가 2023년 10월 3일까지가 계약이었고 그 이후 아파트 관리사무소랑 계약을 2023년 11월 30일까지며12월부터는 B위탁업체가 들어온다며 만약 b사에서 따로 계약을 안하면 계약만료라며 오늘 사직서를 건내줬습니다 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두개다 신청이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탁업체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30일 전에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그만두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요구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만약 위탁계약 종료시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된다는 내용이 있다면 해고로 볼 수 없고 둘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기존위탁업체 a사가 계약만료라고 이야기 한다면, 굳이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 없을것 같습니다.

      b사가 들어오면 고용승계 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사와 B사가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는 B사로 승계되지 않으므로, 상기 이유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정규직이라면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 회사에서 계속 고용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30일전 해고예고가 없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직이라면 기존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