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 부당해고구제 신청,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2022년 10월 6일부터 일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계속 아파트에서 일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위탁업체 A사가 2023년 10월 3일까지가 계약이었고 그 이후 아파트 관리사무소랑 계약을 2023년 11월 30일까지며12월부터는 B위탁업체가 들어온다며 만약 b사에서 따로 계약을 안하면 계약만료라며 오늘 사직서를 건내줬습니다 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두개다 신청이 가능할까요?